파키스탄은 디지털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디지털화폐(CBDC) 시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 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파키스탄이 디지털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관련 자산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신규 법안이 최종 입법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밀 아흐마드(Jameel Ahmad)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7월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로이터 넥스트 아시아 서밋(Reuters NEXT Asia Summit)에 참석해, 파키스탄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흐마드 총재는 이번 새 법안이 가상 자산 부문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난달랄 위라싱게(P. Nandalal Weerasinghe)와 함께 패널로 참석해,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여러 기술 파트너와 협력해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담당 국무장관인 빌랄 빈 사킵(Bilal bin Saqib)은 암호화폐 산업의 라이선스 및 규제를 담당할 독립 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2025 가상자산법(Virtual Assets Act, 2025)”이 통과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 나이지리아 등과 유사하게 CBDC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로벌 흐름에 파키스탄도 본격 합류했음을 의미한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과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디지털 화폐 제도화 박차… 비트코인 전략 보유도 검토 중
파키스탄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암호화폐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22년, 중앙은행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자 금융 거래법(Electronic Money Institution law)”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전자 금융 거래 기관(EMI)이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관련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비은행권 기업들의 전자 화폐 발행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최근 파키스탄은 암호화폐 도입과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빌랄 빈 사킵 국무장관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의 회장이자 비트코인 투자자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와 회동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일러는 이에 대해 전문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킵 장관은 이에 앞서,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의 회장 겸 CEO인 브랜든 루트닉(Brandon Lutnick), 그리고 뉴욕 시장 에릭 아담스(Eric Adams)와도 만나, 파키스탄 내 비트코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면책 조항: 코인스피커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기사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 또는 투자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next